SBS 뉴스

뉴스 > 사회

장모 폭행 숨지게 한 사위 항소심서 감형…"우발적"

입력 : 2016.12.21 11:14|수정 : 2016.12.21 11:1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을 나무라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간 파열로 숨지게 한 행위는 지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다투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서 씨는 올해 2월 함께 살던 장모(77)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자신의 처를 두둔하며 욕을 하자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숨졌다.

그는 범행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