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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사용 시 '주의'…화재·폭발 우려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12.20 15:20|수정 : 2016.12.20 15:20


살충제나 탈취제 등으로 흔히 쓰이는 에어로졸 제품이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는 모두 87건 접수됐는데 이 중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자체가 폭발한 경우는 18건(20.7%), 쓰레기 소각로에 투입한 경우가 12건(13.8%), 화재 열에 노출된 경우가 12건(13.8%)이었습니다.

용기 자체가 폭발한 경우 18건은 위해 사례만으로 폭발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용기가 부식되거나 접합 불량 등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화재·폭발 사례 87건 중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했더니 26건이 화상을 입었고 주로 머리·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와 함께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을 3~8초 동안 분사한 후 스파크를 넣는 실험을 했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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