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 파악기간 줄여 징수율 높인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2.20 14:45|수정 : 2016.12.20 14:45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전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과 계좌, 잔액 등 금융정보를 은행에 우편을 보내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으며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141만건을 조회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걸려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돼 고액 체납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면 예금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 절차가 쉬워집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는 3만7천457명이며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4조2천억원에 이릅니다.

행자부는 또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