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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 판결받고 출근 거부한 최병승씨 '해고'

입력 : 2016.12.20 14:35|수정 : 2016.12.20 14:35

현대차 "정규직 인사발령 냈으나 920여일 출근 않아 징계위서 결정"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 끝에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44)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근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정규직 입사 의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하자 2013년 1월 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인사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현재까지 920일 넘게 출근하지 않았다.

최씨는 원직복직과 가산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원직복직 주장에 대해 최씨가 근무하던 공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발령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받아야 할 가산임금은 최씨와 법적 다툼 중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원직복직과 가산임금 지급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규직 발령 후 920여일 이상 결근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또 "정규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서류 제출과 법적으로 정해진 신체검사 등 최소한의 고용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했고, 이후 각종 사내하도급문제 투쟁 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징계조치를 유예한 현대차는 결국 이번에 해고를 결정했다.

현대차는 2013년 1월 9일 입사 통보 이후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700여회, 유선통화,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출근해달라고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최씨와 동일한 판결을 받은 아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일부는 이미 정규직에 입사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아산공장 사내하도급 해고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7명 중 4명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승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입사절차에 합의하고 지난해 5월 1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씨와 동일한 고용절차를 적용했으며, 이들은 이미 고용절차를 이행해 정상 근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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