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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특정상품 강요·행사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12.20 14:32|수정 : 2016.12.20 19:02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명시됐습니다.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등을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중단, 대금 미지급 등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되며 줘야 할 판매장려금을 이유 없이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상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공급업자의 사전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영업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로 명시됐습니다.

대리점법이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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