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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출항 늑장신고…해운업체·항만공사 직원 적발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2.20 11:58|수정 : 2016.12.20 11:58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화물선 출항신고를 뒤늦게 한 혐의로 해운업체 직원 46살 A씨 등 6명과 이를 알고도 방치한 인천항만공사 직원 29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해운업체 법인 3곳과 인천항만공사 법인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 등 해운업체 직원 6명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화물선 6척이 국가관리 무역항인 인천항에서 출항할 때 522차례나 출항신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항 즉시 하게 돼 있는 신고를 최소 10분에서 최대 10여 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직원 B씨 등은 이들이 출항 신고를 늦게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해경은 출항신고를 지체하면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재 화물량, 선박 제원, 선원 현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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