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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예약판매 5만 원 미만이 98%…"청탁금지법 영향"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12.20 10:21|수정 : 2016.12.20 10:21


유통업계가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체 판매 수량의 98%가 5만 원 미만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8~18일 실시한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실적 집계 결과, 5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은 418%에 달한 반면 5만 원 이상 선물세트의 신장률은 94%에 그쳤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설은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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