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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 박은수, 분양사기 아닌 연예지망생 투자금 갈취로 ‘수감’

입력 : 2016.12.20 10:00|수정 : 2016.12.20 10:00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탤런트 박은수(69) 씨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초 박은수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전원주택 분양사기 혐의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앞서 그가 지인의 아들 연예인 지망생 A씨를 드라마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갈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경찰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것과 달리 박은수가 전원주택 분양사기 혐의로 피소된 건 사실지만 아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결과, 박은수는 지난달 말 인천지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박은수가 2009년 6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지인의 아들 A씨를 TV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은수는 영화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미 영화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특히 빚 3억원을 진 신용불량자로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수는 수감 상태에서 전원주택 분양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박은수는 고소인 A씨에게 “인접 전원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해 현재 2억원의 차익을 받다.”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은수는 인접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A씨는 박은수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억 7000만원을 주고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뒤늦게 안 고소인은 박은수와 함께 분양시행사 A사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박은수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2013년 박은수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갖고 있는 도자기가 함 점당 2000만원이 넘는다”며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가 담보로 준 도자기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이었다.

앞서 박은수는 2010년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깊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벌금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박은수는 2007년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38억원의 손해를 본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영화 '7월 32일' 스틸컷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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