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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7%→2.9%'

입력 : 2016.12.20 10:03|수정 : 2016.12.20 10:03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2018년까지 효력이 연장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그 명단이 공표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조정되며,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4만6천여 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만5천576명의 청년이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에 채용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2년간 2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리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경영하고자 할 경우, 우리사주 취득 한도·차입규모 제한을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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