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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전 병원장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적정성 논란

입력 : 2016.12.19 17:30|수정 : 2016.12.19 17:30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모 대학병원 전 원장을 검찰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병원 전 원장 A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전 원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강원권 의료관광 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몽골 등 국내외 협력 의사들의 국내 체류비와 연구 인건비, 연구 수당 등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전 원장은 연구원으로 참여시킨 국내외 의사들의 통장과 도장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연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A 씨의 횡령·사기 금액은 1억2천900여만원이었다.

검찰이 8개월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 전 원장의 횡령·사기 금액인 5천여만 원과는 7천여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7천여만원은 횡령·사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산범죄는 피해액 변제 등 합의한 점을 참작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약식기소와 양형 기준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벌금형인 약식기소에 그친 것은 다른 횡령 사건과 비교해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구형"이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결국, A 전 원장의 약식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 17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공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면 심리에 의한 간이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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