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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 모습 드러낸 최순실…모든 혐의 '부인'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2.19 17:36|수정 : 2016.1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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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오늘(19일) 낮에 열렸습니다. 재판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의 첫 재판에서 최 씨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행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를 "검찰 조사에서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함께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말을 전경련에 전했을 뿐"이고 최 씨를 "정윤회 씨의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검찰에서도 그랬고, 재판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낮 3시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차 씨 측은 일하지 않는 가족을 아프리카 픽처스 임원으로 두고 급여를 타가는 방식 등으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광고업체 지분을 강탈하려 하는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송 전 원장 측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는 아직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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