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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2년 6개월 구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19 17:16|수정 : 2016.12.19 17:38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광고, 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인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 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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