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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한 군 골프장 사장 벌금형…추행 혐의는 무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19 15:12|수정 : 2016.12.19 15:19


업무 문제로 직원을 질책하다가 욕설을 한 군 골프장 사장이자 예비역 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권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장인 권씨는 지난해 초 직원을 질책하던 중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골프장 인근에서 회식하다 남자 직원 2명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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