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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 한다"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12.19 16:25|수정 : 2016.12.19 16:25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생각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재판에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최 씨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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