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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 "군청 폭파하겠다"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16.12.19 14:49|수정 : 2016.12.19 14:49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완주군청 현관 앞에서 "군수 나와라. 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면서 차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이런 짓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전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해 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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