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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검은 돈' 수수 혐의 현기환, 재판에 넘겨져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9 14:40|수정 : 2016.12.19 15:26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천여만원대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에 쓴 현 전 수석의 4억3천만원대 부정한 금품 수수 혐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올해 6월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 술값 3천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현 전 수석은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술값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윤 차장 검사는 말했습니다.

윤 차장 검사는 S씨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공공기관인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달라며 현 전 수석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현 전 수석이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게서 고급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것에 적용됐습니다.

현 전 수석은 S씨에게서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3천1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5년 7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고, A씨 회사 법인카드를 쓰고 A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차장 검사는 현 전 수석이 L씨에게서 받은 금품이 1억 7천3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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