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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직 시켜줄게" 취업 사기 30대 구속

입력 : 2016.12.19 14:36|수정 : 2016.12.19 14:36


울산 중부경찰서는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1억여원을 가로챈 백모(39)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먼 친척을 상대로 "모 항운노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녀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피해자가 취직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항운노조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항운노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경찰이 백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 일을 하던 백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 빚을 갚거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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