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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관함서 타인 택배 상습절도 50대 구속

입력 : 2016.12.19 10:58|수정 : 2016.12.19 10:58


청주 청원경찰서는 편의점 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온 택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5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원구의 한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서 총 4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배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 의심을 피하고, 문이 잠기지 않은 보관함에서 의류, 화장품, 치약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훔쳤다.

전기기사로 일하는 최씨는 경찰에서 "택배를 도둑맞은 적이 있는데, 화가 나서 남의 택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최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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