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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도…지구대장 중징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19 11:29|수정 : 2016.12.19 11:29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평소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자주 드나들고 회식 후 여경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본청의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장 49살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여자 화장실과 숙직실에 수차례 드나들고 지난 9월 회식이 끝난 뒤 강제로 여경의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피해 여경은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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