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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총선후보, 부정선거 감시하라"…현금 건넨 3명 벌금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19 11:12|수정 : 2016.12.19 11:12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 ~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후보 무등록선거운동원인 김 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부정선거운동 감시원단을 조직해 8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녹음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감시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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