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청구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

진송민 기자

입력 : 2016.12.18 14:00|수정 : 2016.12.18 14:15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그제(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절차에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기사 이외엔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①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② 재단 출연 등이 자발적이거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경우, ④ 대통령이 연설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법적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경우와 관련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다',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 씨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위헌적 처사"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의결서에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 집회'가 언급된 점과 관련해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장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