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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취업 시켜줄게" 광주 구의원 실형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12.18 08:40|수정 : 2016.12.18 10:32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광주 광산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이어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구의회 의장 A 씨에게 징역 2년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A 씨가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말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3개월 간 세비 9백여 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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