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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학원비 때문에"…경찰관 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2.18 08:52|수정 : 2016.12.18 09:20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살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인출해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애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 B 경위가 A 씨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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