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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팔 뒷돈 9억 받은 전직 경찰 징역 9년 확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2.18 10:12|수정 : 2016.12.18 10:12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백만 원, 추징금 9억6백여만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대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권씨는 수사를 돕기는커녕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왔습니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백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권씨의 별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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