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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긴급복지지원액 2.3% 인상…4인가구 115만7천 원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6.12.18 10:11|수정 : 2016.12.18 10:11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천원에서 2017년에는 월 115만7천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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