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조희팔 뒷돈 9억 받은 전직 경찰 징역 9년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18 09:20|수정 : 2016.12.18 09:20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 500만원, 추징금 9억 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A 전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였지만, 도리어 A 전 총경은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왔습니다.

1심은 A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전 총경의 별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전 총경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A 전 총경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중국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목격설이 끊이지 않으며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해 6월 경찰은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씨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