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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 '징역 6월'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12.17 11:24|수정 : 2016.12.17 11:24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1년 반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 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서 "여러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성관계를 동반한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중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무고인이 성폭행했다고 위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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