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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윤석열, '사찰의혹' 국정원과 리턴매치 하나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17 10:18|수정 : 2016.12.17 10:50


국가정보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국정원의 맞대결이 또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13년 4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이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되는 등 곡절을 겪었던 윤 검사가 사찰 의혹 수사를 맡으면 '리턴 매치'와 비슷한 형국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윤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고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을 전격 체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인 만큼 특검이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경우 윤 검사가 적임자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의혹이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비화할지, 수사하게 된다면 특검이 맡아야 할지 검찰이 맡아야 할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럿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검사는 2013년 당시 검찰 수뇌부와의 마찰로 수사에서 배제됐다가 특검에 참여하면서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앞선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시스템 등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수사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윤 검사는 파견 검사 신분이지만 특검보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팀 1개를 이끌도록 업무가 분장돼 수사 지휘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박 특검이 국정원 의혹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윤 검사에게 사찰 의혹 수사를 선뜻 맡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수사로 어쨌건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윤 검사를 다시 국정원 수사에 투입하는 경우 '대결 구도'에 지나친 관심이 쏟아져 수사의 본질과 동떨어진 논쟁을 부를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특검은 혹시 모를 논란을 의식했는지 앞서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할 당시에도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찰 의혹은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검이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법은 이들 14가지 의혹을 파헤치다 포착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지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특검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16일) 브리핑에서 "인지(수사)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인지(수사)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찰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접수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수사 당국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이유나 시간·인력의 제약 등으로 특검이 나서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맡을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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