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유흥주점서 성매매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기소유예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12.17 10:02|수정 : 2016.12.17 10:02


수원지검 형사3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을 찾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밤 11시쯤 지인 2명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아 5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이곳에서 퇴폐행위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사 성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