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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유덕기 기자

입력 : 2016.12.17 09:56|수정 : 2016.12.17 09:56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위법행위를 신고해 고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받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나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가 아닌 내국인을 유치한 불법행위를 신고해 고발해도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집니다.

최근 수년간 의료관광시장이 활기를 띠자 국내에서 미용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리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의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업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천969곳, 유치업자는 1천60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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