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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필요시 수사"

김정윤 기자

입력 : 2016.12.17 06:23|수정 : 2016.12.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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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필요하다면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현 정부의 사법부 사찰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인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별도의 고발이 없더라도 직접 범죄 단서를 찾아 수사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법원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 주체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일단 문건의 양식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사법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청와대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어제(16일)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진단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제의 진단서에 서명이 김 원장의 친필인지, 대리 서명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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