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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4·3기념관 전시금지' 2심도 패소

입력 : 2016.12.16 15:45|수정 : 2016.12.16 15:45

법원 "기념관 전시물, 수년 진상조사 거친 보고서에 근거"


▲ 제주 4·3 평화기념관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한다며 전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6일 이 박사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념관 측이 공정하게 전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대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념관의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기념관이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평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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