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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 '떡값 2배' 9만 원 확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6.12.16 12:38|수정 : 2016.1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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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55살 A 씨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인 어제(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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