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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주식 240억 원어치…"찾아가세요"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12.16 11:14|수정 : 2016.12.16 11:14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16일) 범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으로 467만주, 주주는 1만명에 달합니다.

이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240억원 수준입니다.

미수령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주주의 주식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주가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입고돼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4년간 환급된 주식은 224만주, 시가 213억원 수준입니다.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주식 환급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얻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해 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유무를 확인한 뒤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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