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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노철래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1년 6월

입력 : 2016.12.16 10:40|수정 : 2016.12.16 10:40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선 양모(68)씨로부터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공직사회 부패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 뿐이지 공천헌금이나 공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부덕의 소치로 중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으나 올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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