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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 항소 기각

노유진 기자

입력 : 2016.12.16 00:47|수정 : 2016.12.16 00:47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어제(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심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한 학부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심씨는 식사가 끝나고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학부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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