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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전례없는 靑 내부 압수수색 놓고 법리검토

입력 : 2016.12.15 17:02|수정 : 2016.12.15 17:02


사상 최초로 '피의자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앞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으나 관련 인물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옆 별도 건물인 연무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터라 관저나 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번엔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청와대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청와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한 데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이 다시 나왔다.

앞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0월 29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냈다.

수사본부는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미하다 판단하고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가 근거가 됐다.

수사본부는 다음날에도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헌정 사상 첫 청와대 집무 공간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혹 사건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관련 의혹이 언론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특검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청와대 내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청와대 측이 지난 사례처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선 나타나지 않아 특검팀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정원처럼 청와대의 특수성이 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있는지, 문 앞에서라도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면서 "현행법 내에서 어떻게 할지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 원칙이 조문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 중립, 수사 독립이니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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