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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요구키로

입력 : 2016.12.15 16:55|수정 : 2016.12.15 16:5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키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감사요구안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고, 이것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지난 9일 국회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음에도 현재 관세청이 입찰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위는 또 지난해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재위는 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 10월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과정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당시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난 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두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에 대해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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