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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추미애에 무리한 구형…정치검찰의 야당탄압"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5 15:55|수정 : 2016.12.15 15:55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검찰이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 야당을 숨죽이게 하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이어 무리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추 대표가 지난 3월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 대변인은 "추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50만 촛불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당에 대한 칼날을 아끼지 않는 정치검찰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 개혁을 통해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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