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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 앞두고 또 여성 추행한 20대

입력 : 2016.12.15 15:51|수정 : 2016.12.15 15:51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또다시 여성을 추행한 회사원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시 남구에서 늦은 밤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며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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