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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검찰에 수사 의뢰

송욱 기자

입력 : 2016.12.15 15:06|수정 : 2016.12.15 15:24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특혜' 사건을 결국 검찰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변경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함구하고, 감찰이 끝난 이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의 한계상 이 전 부원장보가 '떠안고 가겠다'고 하면 윗선 개입까지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특혜채용 당시 인사를 총괄했던 김수일 부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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