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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전 교장 벌금 500만 원

입력 : 2016.12.15 14:49|수정 : 2016.12.15 14:49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추행 상황이나 내용,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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