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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자료 요구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5 14:44|수정 : 2016.12.15 16:3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의 제출을 명령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준비절차 중인데도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는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사자료를 확보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갖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갖고 있으므로 두 곳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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