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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유리문 깨고 절도 행각…40대 징역 4년

입력 : 2016.12.15 12:29|수정 : 2016.12.15 12:29


새벽 시간대 영업을 끝낸 식당 등을 상습적으로 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 동구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 사이 7차례에 걸쳐 6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그는 주로 새벽 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돌 등으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범행하는 등 상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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