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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심사형' 피해자 부모, 국가에 23억 원 배상청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12.15 13:50|수정 : 2016.12.15 13:50


▲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하는 녜수빈의 어머니 (사진=신경보 캡처/연합뉴스)

중국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 오심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형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23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사후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녜수빈 부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1천391만 위안, 약 2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신청금액은 사망 배상금과 장례비, 인신구속에 따른 배상금에 정신적 위자료 20억4천만 원을 더해 산정됐습니다.

녜수빈은 1994년 8월 허베이성 스자좡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21살 나이로 사형 당했지만, 최근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을 통해 사후 21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신청한 배상액은 억울한 옥살이와 관련해 중국인이 신청한 배상액 가운데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손에 꼽힐 정도로 거액에 속합니다.

역대 최고액은 푸젠성의 상인 장 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로 사업부도 등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2억3천만 위안, 391억원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국가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은 녜수빈 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생각할 때, 1천391만 위안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라며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녜수빈 사건과 공통점이 많은 다른 오심 사형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을 감안하면 이들이 신청한 액수가 100%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18년 전, 오심으로 사형당한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205만 9천여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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