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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멋대로 쓰고 급식은 공짜로…'비위 백화점' 女 교장 퇴출

입력 : 2016.12.15 11:57|수정 : 2016.12.15 11:57


8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던 초등학교 여성 교장이 결국 옷을 벗었다.

충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는 15일 문제의 A 교장에게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달 공개했던 A 교장의 비위는 '백화점'에 가까웠이다.

A 교장은 우선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유용했다.

식당 4곳에서 선결제해 유용한 액수가 24건 610여만원데 A 교장이 이 액수만큼 음식을 다 소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교장은 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5천원 어치는 정상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선행 학생 지급 등 용도로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수학여행 인솔교사, 운동부 등 격려금과 관련해 21만원을 횡령하거나 39만원을 유용한 사실과 함께 발전기금을 격려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천470여만원의 차량(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일반인이라면 문제없지만, 친인척은 직무 관련자여서 행동강령 책임관(교감)과 계약이 적정한지를 상담하고 판단해야 했는데 이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위장병 등을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도 조리사로부터 죽을 제공받는 등 14개월치 급식비 11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A 교장이 자녀의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봤다.

교직원 친목회 행사 때 총무에게 자기 아들의 카드로 7회에 걸쳐 1천여만원의 각종 비용을 결제하게 한 뒤 친목회 기금에서 비용을 돌려받았다.

조사 결과 일부 전표는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된 것이었다.

법인카드 결제액만큼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징계 처분 외에 A 교장을 민간기업 공금 횡령, 교육청 공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초등교육과의 모 장학관은 "모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A 교장은 "관행이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져 소청심사 청구 등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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