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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수호"…'국민주권' 강조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15 10:23|수정 : 2016.12.15 10:23


헌법재판소는 오늘(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재판관회의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연속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 주장의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재판관회의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준비절차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준비절차 전담으로 지정된 재판관 3명은 오늘 오전 9시쯤 4분 간격으로 나란히 출근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먼저 나왔고 이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순으로 출근했습니다.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된 소감을 묻자 이진성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심리해 합당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이 문구는 독일 사법부 역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재판의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구로 통합니다.

재판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아 비로소 행사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헌법도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리를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문 상단에 'Im Namen des Volkes(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씁니다.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법원과 관련한 설명에서 '비록 국민에 의해서 선거되지는 않았으나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사법을 담당하는 주권행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헌법적 대표기관'이라면서 '법원은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 재판하는 국민의 수임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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