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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현직 유지

입력 : 2016.12.15 10:17|수정 : 2016.12.15 10:25


▲ 4.13총선 당선 직후 환하게 웃는 오영훈 (사진=연합뉴스)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48·제주시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 의원은 더민주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제250조 3항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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