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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6명 다치게 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16.12.15 09:57|수정 : 2016.12.15 09:57


음주운전 사고로 6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 1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연쇄 사고를 일으켜 6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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