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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4건 적발

입력 : 2016.12.15 09:04|수정 : 2016.12.15 09:04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용인과 하남 청약시장 및 택지개발지구 인근 6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건, 불법 전매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이다.

도는 중개업소 4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4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명칭 사용 4곳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올 3월부터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경찰, 국세청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31명으로 민간합동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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